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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대차계약서 보관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듯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종료한 이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관청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상 서명이 자신의 서명과 다르므로 위조한 계약서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모면하고자 이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혹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처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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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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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참고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때 성립하는데,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적에 구애되지 않고 신문절차에서 증언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담당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의자 신문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맹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전체 증언 취지를 살핀 과정에서 의뢰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히 추정을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계약서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진술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내지 사본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 파일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듯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 해당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와 의뢰인은 고소인 측 필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문서가 아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이에 터 잡아 고소인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동기를 수사 과정에서 헤아려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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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다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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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평범한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일 자체로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처럼 법정에서 진술한 일을 빌미로 고소를 당한다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결국, 진술의 취지를 전체 증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혐의에서 벗어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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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