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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검찰 조사 참여에 동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니다. 또한 아청법위반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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