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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평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오면 항상 의뢰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 후의 생활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밥을 먹었고 고소인이 과거에 의뢰인을 두고 바람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싶으면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강제로 포스트잇에 바람피운 이야기가 기재되도록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후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아 위 포스트잇 반성문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원들의 SNS어플인 ‘블라인드’에 비슷한 내용으로 비방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고소내용에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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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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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조력을 위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동안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SNS 게시글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는 법리를 펼쳐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과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지휘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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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재수사 끝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통하여 고소인이 SNS에 올라온 글이 모두 사실이고 스스로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점, 고소인을 특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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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요즘과 같이 SNS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법리 및 사례에 관하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허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공격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덕택에 고소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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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