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 사건개요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소년부 송치된 후 소년사건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님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상태였고, 수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소년분류심사원촉탁결정 후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으로 재송치되거나 보호처분을 적용하더라도 8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분류심사원 입원기간 후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천안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한 것은 보호소년의 형으로, 보호소년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기를 바라면서도 사건을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년심리기일이 1회 열린 상황이어서 소년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무엇보다도 보호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차례 대전소년분류심사원(대산학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을 접견하고 비행사실의 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미 이혼에 이른 부모가 협력하여 보호소년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었고, 이러한 플랜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비록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해당 합의 경과과정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소년의 반성과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능력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명령), 제2호 처분(수강명령), 제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폭법상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는 수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신종 범죄로서 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는 피해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변형하여 반포를 하고, 딥페이크 사진이 언제든 재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고 막심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평생을 심히 고통 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 결과 일반형사사건은 물론 소년형사사건에서조차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는 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강력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으나 변호인의 노력과 당사자의 깊은 반성이 어우러져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줌으로써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마음가짐, 태도가 밑바탕 되어야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라 할지라도 효용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