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 존속을 원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희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대항력 등)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금호 변호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을 하였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결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금호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등을 하며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도 바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