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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를 흘려서 분실하는 바람에 다음 예약진료일보다 처방약이 빨리 소진되었다. 의뢰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은 예약제로만 운영되어 병원 예약일 외에는 내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서 의뢰인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은 “수면제 구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로드된 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수면제 10정을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30만원을 입금한 후 판매자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수면제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판매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판매자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던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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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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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형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위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기소될 경우 경미한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관계로 처방전 없이 수면제 구입을 시도하기에 이른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30만원의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점 등 정상자료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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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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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였으나, 이번 사건의 처분에 따라서 퇴직 등의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범죄에 사용되는 마약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마약류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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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