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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변호인의 조력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별도의 사건으로 고소인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감정의 골이 깊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퇴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의견 차가 있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소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박세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소인 측 민사 사건 소송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고소인과 민사 소송 소 취하 및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선고기일에 도달해 전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당사자 간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박세미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 취하 및 공소기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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