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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자신이 등록하였던 상품을 삭제하려다 기존에 다른 상품들까지 실수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박선영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후에도 의뢰인이 실수로 삭제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삭제 후 얼마든지 복구하기 쉬운 점, 법리적으로 사장의 운영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가 방해된 구체적인 결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당시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의 어린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이기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판단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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