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허가 | 보석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OO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수십억 상당의 조직적 대출사기 및 차용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1심 절차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으나, 양형 사유 개진과 전략적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절차 및 보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의 항소심 및 보석절차 진행에 관한 사건회의를 진행하였고,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 진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먼저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 범죄와 차용 사기 범죄 총 2가지 사기범죄에 관하여 각 피해자를 찾아가 기나긴 설득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구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소명하는 의료기록 그 밖에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탄원서, 의뢰인이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자료 등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선처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 절차를 전략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인 지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큰 대규모의 사기범죄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