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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1.5%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생활비 부족과 어머니의 수술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아껴가며 생활하였으나, 코로나19가 터지고 소득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이직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직이 쉽지 않게 되면서 대출금이 연체되고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수술하시게 되시며 더 이상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수술로 인해 소득이 없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7천 7백만원  중 41.5%인 3천 2백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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