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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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녀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상대방을 여러 차례 밀쳤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 중 한 명이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그 즉시 분리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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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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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죄책은 법정형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급선무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내지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계회복이 가장 먼저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의 여러 조력을 통해 가족구성원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인 가족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가정보호심리기일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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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8호 처분(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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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본인의 행위가 무려 3개의 죄명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들의 진심을 확인하였고,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그랬기에 법원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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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