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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고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변호사들은 원고들인 운송업 회사들이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설사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용자 책임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 회사는 직원의 선임 감독 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원고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액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있지 아니함에도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자력 있는 피고를 찾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 관리책임이 있는 건조물 등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위자는 자력이 없기에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 직접 청구권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인용될 경우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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