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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 지출에 대한 걱정이 큰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금융 보조업’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 받고 ‘개개인 혹은 사업체들의 대출상환금을 처리하는 업무’라고 안내받은 후 업무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이스피싱 사기’ 죄목으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금융사들 업무 위탁을 받고 대출상환금을 처리하는 회사라고 했고 직원 등록도 했고 다른 직원들도 있다고 하니 정상적인 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악의를 갖고 연루되었던 것이 아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추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가장 걱정했던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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