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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와 ‘사기’혐의로 수사받게 되면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경우 별건으로 수사), 법승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비록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대포통장 업자에게 속아 계좌를 넘긴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는 ‘사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히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하여 그 계좌주에게도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주가 그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행위지배를 통하여 사기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계좌주가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통장을 대여하는 등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 광고 문자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그 통장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 이 사건 의뢰인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고, 오로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계좌를 넘겼던 것이었는바, 본 변호인은 피의자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께 위와 같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피의자조사 전 그 신문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뢰인이 단순히 업자에게 속아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변소 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로 보아 피의자는 단순히 이 사건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불상자에게 넘긴 사실만 확인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 범행은 수십 건에 달하였고, 이 사건 사기 혐의의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1,500만 원에 달하였는바, 이 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사기 혐의로 인지될 수 있다는 점 및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컸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인천중부경찰서 2024-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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