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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파손된 반도체 장비를 마치 반도체장비를 하역한 후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본 법무법인이 제안한 해결책에 공감을 하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을 받기로 하였던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이 함께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과 두 번째는 백보 양보하여 사건 자체는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에 두 번째 주장인 피고인이 화물차주와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전혀 없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보험사기죄는 화물차주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다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은 그 범죄에 함께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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