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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평소 A라는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바, 편지와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A에게 “피해자가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A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A에게 전달하여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명예훼손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데, 의뢰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던바,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사유로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안초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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