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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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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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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기에 자식된 입장에서 입출금에 쓰시라고 계좌를 열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그만큼이나 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부모님에게 건네드린 통장개설일시 및 장소, 의뢰인이 부모님의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이 직장인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전혀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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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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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점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여러 근거사실들을 통해 잘 소명하여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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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