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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일부 승소 |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의뢰인 책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횟집 운영자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가게 앞 도로에 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워진 길을 걷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길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내방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보통 국가나 지자체 관리의 도로가 파손되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나 특정한 영업장 내에서 물기가 남아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하는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장 밖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업장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업장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횟집 수족관 앞의 도로가 날씨와 무관하게 장기간 계속 젖어 있다는 점 등 그 횟집의 책임을 끈기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손해배상소송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개념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승소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203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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