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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구속,석방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안면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부 아래 무릎 부위인 원위부 뼈 두 군데와 우측 늑골 제8번이 각각 골절되는 상해 및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20**. *. **. 경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 체포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을 받은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 감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과수 결과가 의뢰인에게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의뢰인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국과수 및 의사 10인 이상이 ‘아동학대 했던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과수와 전문가 다수의 견해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함’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추가적으로 행해졌고, 해당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희망하여 한 번 더 해당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의무기록사본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구속적부심 재판 당일 판사님께 의견서와 함께 ‘혐의의 상당성’ 부분과 관련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의문점들을 여러 가지 쟁점에 맞게 설명드렸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판사님께서 받아주셔서 결국에는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뒤,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 인용결정을 받아 구속된 상태였으나, 다시금 구속적부심청구를 신청하여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엔 의뢰인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상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고, 특히나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의사 10인 이상의 견해가 의뢰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였기에 더욱더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 및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피해자의 생전 사진들이 외관상 멀쩡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어필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 하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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