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190ml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매매 알선 목적 또는 수수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친구의 부탁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르쳐 준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물건이나 마약을 받기 위해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의 친구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안정된 주거지가 없고, 핸드폰도 약정이 끝난 상태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물건이 있는데 장소와 연락처만 빌려 달라는 부탁으로 인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들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 어디에서도 의뢰인이 마약 내지는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장소 및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없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점,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은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경우 전자담배의 형태로 수입되었는데, 수사기관은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는 액상 전부를 합성 대마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전자담배 안의 액상은 합성대마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경우로 합성대마의 실제 양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과수에 감정의뢰촉탁신청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처음 기소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을 수입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죄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유죄로 선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가사 의뢰인이 마약임을 인식한 채 수입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그 종류와 가액 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입범죄의 경우 실무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으로 마약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자담배 안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의 경우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국과수에 감정의뢰촉탁신청을 했는데,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던 점도 가중처벌 조항을 무죄로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