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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운전자의 과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 문의하셨는데 의뢰인의 과실이 80%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보니 최소 50%까지는 과실감경사유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 차량의 가액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0년식 3.5톤 탑차량으로, 수리 견적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상태였으나 차량의 기준가액은 불과 200만 원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리비용이 차량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되는 차량가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캐빈을 교체할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주요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 부품가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은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대방이 공사업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공사 현장 소장은 의뢰인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사고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도록 보험(공제)에 접수조차 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신주와 주변 통신선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의뢰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공제조합으로 의뢰인이 직접 손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전신주는 공사현장의 직접 시설물이 아니므로, 공사현장에서는 제때 전신주를 이전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잘못이며 자신들의 시설에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Ⅲ. 공사현장 보험(공제)의 특수성
    1.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구조
    공사현장을 담보하는 보험은 주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며, 간혹 생산자배상책임에 완성위험담보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제에서는 ‘영업배상책임공제’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을 포함한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시설과 관련된 업무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공사현장의 시설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활동으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보험이 담보하게 됩니다.

     

    2. 공사현장보험(공제)의 특수성 
    1) 특별약관
    다만, 공사현장보험의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관계 때문에 하도급사의 보험에는 원도급사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이 기본으로 가입된다거나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배상책임 규정에도 발주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이 고려됩니다. 그 밖에도 다수의 하청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일부공사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타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신체손해를 보상하기도 합니다.

     

    2) 종합건설, 전문건설, 토목공사
    공사의 형태에 따라 가입 주체가 상이한데 종합건설회사는 종합건설사가 가입하는 공제조합에 주로 가입하며, 각 전문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사가 가입하는 공제조합에 주로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열수송관 등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별도의 공제와 각각의 사업을 획득하여 각 공제별로 복수로 가입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사도 다르기 때문에 보상청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서로의 계약관계와 청구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중인 물류센터에서 도료가 날라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인은 단순히 건설현장의 건설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료 날림 피해는 도장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문건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제로 원청이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한 작업으로 발생한 피해라면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적용되어 해당 전문건설업체를 파악하여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청의 지시 감독하에 전문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공상처리 등의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에는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이었기 때문에 ‘전문건설’에 해당되며, 도로공사는 대부분 관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공사계약사항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측에서 배상책임을 완강히 부인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처와 감독 행정청을 상대로 해당 부서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여 공사업체로 하여금 보험에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다각도로 현장 및 사고영상을 조사 분석하여 사고 시점 전신주가 이전 설치되지 않아 안정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미리 개통한 점, 해당 도로에 차선도색작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었다는 점, 야간 시선유도시설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보험사 측 수차례 설득과 협상을 반복하여 의뢰인 책임을 최소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최초 안내드린 50%를 초과하여 30%의 과실만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와 관련하여서도 감가가 적용되지 않도록 재사용 캐빈을 사용해 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차량가액도 자차의 기준가액이 아니라 자보약관상 중고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사고 차량이 단순 화물탑이 아니라 냉동탑임을 고려하여 단순히 자동차보험사의 기준가액이 아니라 냉동탑에 적용되는 실제 중고 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신주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공사업체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나,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이전 설치 과정에서 기존 전신주가 폐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별도의 피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수리비 내역 1300만 원과 휴차료를 모두 인정받았으며, 그중 과실 30% 제외한 약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대물에 대한 부분일 뿐이며, 의뢰인은 사고로 생긴 부상에 대하여도 치료가 종료되는 대로 청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에 매우 만족하신 의뢰인은 본인 가입한 개인보험의 증권에 대해서도 무조건 법승에 맡겨 처리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처음 사고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 과실이 80%라는 말에도, 공사업체에서 보험에 접수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법승에 도움을 청하셨고 저희를 끝까지 믿어 주셔서 이뤄 낸 결과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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