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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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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동생으로부터 생활비 입출금 용도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떠한 대가 없이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친동생이기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지 않았으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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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경북성주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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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실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통장 및 카드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특유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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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