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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3***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상간녀의 고소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이며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고소하였던 사건과 종합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에서 상간녀의 변명들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을 형사 고소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상간 행위의 위자료 소송에서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상간녀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들에 모순이 있는 점,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반대 정황증거가 있는 점 등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조금이나마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를 위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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