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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항변 사항을 충실히 밝히기로 하였고,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마음 편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계좌번호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서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도 나아갈 수 없고, 의뢰인으로서는 당시에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항변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저금리대출 전환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계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죄 여부를 구분할 여력이 없기 쉽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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