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지인과 돈거래 중 억울하게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에 걸쳐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하고 얻은 수익을 통해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변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수익을 내지 못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전과 같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지인이 제공한 돈을 꼭 돌려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상당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는데, 지인의 사위로부터 ‘의뢰인이 장모님을 통해 나를 기망해서 돈을 편취했다’라며 뜬금없는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 지인의 사위로부터 고소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이나 계약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중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의뢰인을 통해 수익을 얻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스스로 의뢰인에게 돈을 주며 이자를 지급 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왔으므로 오랜 관계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는 점, 그러다가 의뢰인이 처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채무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지인이 딸 부부에게 빌려 마련한 돈을 의뢰인에게 제공했던 것이라 딸 부부가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다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인 지인의 사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지인의 사위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망을 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장모와 거래한 점,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상당한 점,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고 원금 전액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장모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내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라며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기망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심 소극적인 대응만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망 자체가 없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거래 관계는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장모와 오랜 지인 사이로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고소인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할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고소인과 지인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 사기 - 화성서부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