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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체류 중이던 의뢰인의 모친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중국에서 알고 지낸 지인이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한국에 가서 원화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입금해달라고 한 지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몇 일간 쇼핑도 하고 관광을 한 뒤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귀국하기 위하여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불법 환전한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본인은 해당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억울하다고 항변하였지만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8년 전까지 한국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 마이크 커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지역 특산물 유통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상가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도 전혀 전과가 없었고 이혼하여 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불법적인 수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공범이 검거된 상태에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이유가 없었고 불법 환전으로 소액의 환전수수료를 감면받은 것 외에 이렇다 할 범행수익배분이 없었으며, 그 외에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할만한 쟁점이 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미필적 고의(알고 한 것은 아니라도 알 수도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수사건 재판이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실무상 무죄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1명이었고 피해금이 16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강하게 무죄주장을 하기보다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전액 합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에도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항소심도 법승에 맡겨주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반성문, 보이스피싱 관련법령 3회 필사하여 제출하고 30명 정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후회가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다행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은 뿌리뽑혀야할 사회악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홍보물들을 수시로 접하게 되지만 ‘고액알바, 불법 환전 등으로 당신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달책, 수금책 등은 보통은 길어도 2주 안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운명이어서 보이스피싱조직 입장에서는 총알받이로 쓰다버릴 자원이지만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접 사기를 치는 것만큼이나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장치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몇십만 원 알바비를 받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변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점을 반성하며, 끝까지 믿고 만회할 기회를 주었던 의뢰인이 중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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