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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한 돈이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제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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