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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뒤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평가받기는 매우 어렵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킨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의뢰인 사이의 공모관계’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비록 피의자는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이 사건 공판기일 당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였던 실형을 막는 것에 주력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냈고,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무죄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피의자가 유죄라고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최우선 목표였던 실형을 막는 것은 이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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