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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 사건개요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까지 맞고소를 하여 합의를 종용하려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피해자인데 맞고소를 당하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억지스럽게 고소한 내용도 없지 않았으나, 서로 간에 오간 언행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본 사건 담당변호사 김상수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데,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과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시 법리를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인은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 판시 법리를 피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소당한 것이 황당하다고 무시하거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난다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형제4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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