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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특정 학부가 "교사가 학부모회의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금도 고소인을 특정한 바 없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당시 회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 발언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특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조금도 없으며, 보육 기관 이해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과 관련한 해명을 하였을 뿐 고소인 측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 고소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직무상 발언을 하였을 뿐인데도 부당한 고소인 측 압박에 시달리며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소에 맞서 대응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2023-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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