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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의뢰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여서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인이 부담했던 토지 매입 대금 등을 의뢰인이 부당이득으로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민사전문 변호사들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피고)를 대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동생의 지인이 교부한 돈은 의뢰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수차례 이어진 변론과정 끝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부동산의 등기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동생의 지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재판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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