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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지인에게 차용해 준 금전 변제받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어머니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변제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다시 금전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지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듣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증거들을 통해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지인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인의 어머니에게 자신도 사채업자를 써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지인에게도 지인의 어머니를 통해 변제받아야겠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같이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점을 피력하여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위계를 사용하여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돈을 급하게 변제받아야 하는 사정, 초범인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실제로 의뢰인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급하게 변제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기소가 됐을 시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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