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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2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한 약속은 의뢰인과 지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투자 기간 내에 투자자가 필요로 할 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말과 달리 해당 사업은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대로 원금을 돌려 달라고 거듭 촉구하였지만, 지인은 말을 바꾸어 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76542 판결).

  • 변호인의 조력

    지인은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투자계약의 통상적인 내용과 계약서상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투자계약서 해석상 '투자원금 반환 약정은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논리적인 문언 해석을 토대로 '의뢰인은 계약서 해석상 아무 조건 없이 기간이 만료하면 투자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 지인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위, 계약기간 만료 후 의뢰인과 지인이 보인 언동 등을 드러내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지연손해금)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해석이 항상 상식에 좌우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해석이 문제되는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치밀한 해석 능력과 논리 전개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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