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장비 대여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횡령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 대응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나 새로운 위임관계 설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새로운 위임관계는 없었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다양한 원인으로 횡령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안을 파악해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