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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각 2찬만 원(총 4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차임청구의 소 - 서울서부지법 20**머1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로 임차인이 약 2년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자, 이에 대한 차임청구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여타 차임청구의 소와 달랐던 쟁점은 임차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상가 임차인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조치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근거로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임차인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드배치의 경우 일시적인 정세의 변동으로 민법 제628조상의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선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민법 제628조상의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임차인이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부터 상당기간 연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임차인은 50% 이상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 시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상가 전체적으로 차임료 20%를 감액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 80%의 적정한 수준으로 임차료가 보전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차임청구권 및 그 차임료의 수준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24머1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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