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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지 이틀 후 해당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기억에 없는 일이지만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고소 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위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기존 변호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기존 변호사를 사임한 후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 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해당 대리기사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명백한 기억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대리기사가 전달한 말에 비추어 유추한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다투었을 때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으로 초범이 되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로 삼고 양형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입회 중에 해당 대리기사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소 전 합의 때 나눴던 말과는 달리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대리기사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합의 과정을 거치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고,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검찰)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해당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뒤 양형 준비에 힘을 쏟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4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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