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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민사승소

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2010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갑자기, 의뢰인이 약 30년 전인 1992년경 사업을 하다가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 받았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범죄에 대해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여 국가로부터의 모든 지원을 끊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기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소송대리인은 비록 의뢰인이 약 30년 전 사기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 실패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연유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이후로 장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해 국가의 지원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의뢰인에게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박탈한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등록 신청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및 그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하여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28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오래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후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의뢰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전 전과를 이유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수혜를 준다기보다는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아무리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마땅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 등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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