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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수강생들이 학원운영진의 요구로 갑작스러운 종강을 공고하는 의뢰인에게 종강의 구체적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종강을 고지받았던 학생들이 의뢰인과 유사한 진술을 하고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발언에는 학원운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그 내용이 오로지 의뢰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전부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말 한마디로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한 기분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형법에서 처벌을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언의 경위와 발언 당시 상황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4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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