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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 사건개요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했다는 ‘특수상해’, 공범이 사용한 흉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핏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공범이 사용한 흉기가 발견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흉기를 사용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흉기를 버릴 유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더하여 수사의 개시 여부, 증거인멸죄에 있어 정범과 교사범에 대한 법리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증거인멸교사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방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서, 본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행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고합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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