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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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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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으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는 매장 내 cctv 영상과 같이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였는바, 피의자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조사 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문이 이루어지는지, 피의자로서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시에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합의의 초반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금을 낮춰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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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분으로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특히나 가정이 있어 더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셨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매우 짧은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어 이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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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