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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 자료와 당시 정기점검 하게 된 경위 및 실제 발언 내용을 들어본 후, 검찰청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①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시킬 언행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속해있는 회사가 실제로 행한 위법 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은 의뢰인의 행위보다는 자신들이 잘못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피해자의 공포감 형성을 끼친 것이며, 의뢰인의 언행 자체로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피해자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요건이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피해자가 그 법률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그 혐의가 없다는 취지임을 설명하라고 법률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본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자칫하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검찰 대질 조사에서 의뢰인이 변호인과 함께 미리 답변을 준비해가서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를 풀어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소취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요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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