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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여해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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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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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대여 경위를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소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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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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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용인을 상대로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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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