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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부모님의 지원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녀 넷을 낳아 키웠습니다.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부업을 해가며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며 남편 병원비까지 감당해야했습니다.
병간호와 육아를 같이 하다보니 직장을 다니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병원비까지 지출하는 상황에서 급여로는 감당이 어려워졌고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이 늘어나자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대출금으로 카드값을 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아이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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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나 매월 장애인복지과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과 의뢰인의 수입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부양비와 의료비로 신청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없기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내역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된 재보정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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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1억 400만 원 중 원금의 83.7%인 8,7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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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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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