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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2.5% 탕감ㅣ개시결정 - 4일만에 개시결정이 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군입대를 대신하여 산업체를 지원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혼자 살다보니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회사의 각종 모임에도 강제로 참석해야했고 원치않는 지출이 생기면서 카드로 
    지출이 점점 늘어 카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었지만 무분별한 지출이 습관이 되면서 저축할 돈조차 없었고 오히려 카드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의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급여가 크게 감소하게되었고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변제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채무는 늘어만 갔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죄책감만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고 다행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직업 특수성과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 소득이 3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된 점을 평균 소득을 낮게 책정하여 제출하였고 보정없이 4일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7,220만 원 중 원금의 42.5%인 3,06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2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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