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제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일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아닌 호의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2024-009***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