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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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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일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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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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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아닌 호의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20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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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