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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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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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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담 초기 의뢰인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대출을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최소한 해당 대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뢰인이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처 받을 기회조차 놓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 그 어떤 불법영득의상 등 범죄성이 없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사안을 정리해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자세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 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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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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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안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안 역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이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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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