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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마도 골드바만큼의 가치는 되지 않아도, 실버바(은괴)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귀중품이고, 손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보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에 따라 휴대폰 분실,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폰 그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되는 등 휴대폰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타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소지하게 됨으로써 그 보관을 기회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등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검토된 사안이 있어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
A가 B와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B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받아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 이 되느냐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 B는 조리상(법률, 계약이 아닌 법관의 이성적 판단)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것 취한다는 의미)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설명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법원은 A가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5346). 소위 불법영득이라 하면, 타인의 소유물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삼겠다는 지속적인 의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B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반환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 또한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도 B를 괴롭히거나 B의 관심을 끌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B의 휴대폰을 계속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전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분실한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그 휴대폰을 바로 포기하기 보다는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분실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경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그 장소가 누군가의 관리가 미치는 영역 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절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 분실자가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원하여 보관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타인의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휴대폰과 관련한 크고 작은 형사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각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의 해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담 시에는 상담료를 받고 책임 있는 상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를 권한다.
공짜는 본래 공짜가 아니다. 무료 경품, 서비스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진실로 아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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