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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로 적발이 된 경우 절차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촬영하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면 성폭법상의 카메라촬영죄에 처벌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하반신을 부위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이 카메라촬영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촬영 행위였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된다면, 일단 길거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 체포가 돼서 또는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나 또는 지하철 수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고 해당되는 휴대폰을 압수해서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또 삭제가 되었지만 복원이 가능 할 수 있는 사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디지털포렌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내게 돼서 해당되는 사진이 몇 장이 나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사진내용이 심각하게 음란동영상, 성행위를 하고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게 되면 사진이 많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금기소를 검사가 대체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벌금에 대해서 판단한 약식명령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재판으로 보내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하게 되고 검찰청에서 보통 구형하는 것을 보면 징역1년을 구하는 것이 대체로 평균적인 구형 형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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