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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배임, 부경법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비법

 

 

 

부정경쟁방지법 무죄! 2021년 형사전문변호사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쟁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편법이나 부정이 만연해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업종 및 기업에서 부정경쟁 관련 분쟁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승의 성공사례를 통해 부경법 위반 연루 시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사안 - 무죄

 

 

실제 2018년경 법무법인 법승에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객리스트)를 갖고 나와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안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문제시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에서 반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사용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자료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부경법 위반 혐의 극히 일부 무죄→전부 무죄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결과 부경법 위반 부분에서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한 무죄만 인정돼 의뢰인은 2심 재판 역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한 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2심에서는 약 4~5회에 걸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추가 증거신청 없이도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제2심 재판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경법 위반, 치밀한 사안 분석과 법리적 해석능력 통해 사안 해결해나가야

 

근래 들어 견적서, 고객리스트는 유사 다른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성 성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어떠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성부가 결정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직접 작성한 문서 또한 비록 회사 소유의 문서이지만, 내용과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성은 충분히 깨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경법 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치밀한 사안 분석과 법리적 해석능력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기술 설계자 부경법 위반 고소당해, 쟁점 무엇이었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2는 위 의뢰인1과 함께 고소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광학부품 제조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뢰인1로부터 일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고소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일한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1의 경우 고소인 회사의 모든 제품을 직접 제작한 유일한 설계자였기에 쟁점 파일을 영업비밀로 볼 것인지 개인적 자산으로 봐야 할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혐의 부인 까다로웠던 상황 속에서 고소인 진술 신빙성 흔들어 무죄 이끌어내

 

관련해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영업비밀성을 다투기도 하였지만, 나아가 설계파일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후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5회 이상 사건 기록을 정독한 뒤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 의뢰인이 개발 시도한 제품들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독보적인 설계능력을 확인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고소인 회사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설계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부각시켜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던 사실을 먼저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등 조력을 펼친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의뢰인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경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상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해 부경법 위반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지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추가된 모방품, 부경법 위반 여부는?

 

지난해 7월경 대법원이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원고인 H사가 생산·판매하는 버킨백 등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모양의 가방을 제작하고 창작한 눈알 모양을 추가하여 판매한 피고를 대상으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저명상품+자신만의 아이디어? 희석화 이전에 무단 사용 성립 해당돼

 

관련해 1심은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아야 하며, 구법 (차)목의 성과모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에 항소했고 2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경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 이에 H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와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는 동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피고가 버킨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차)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영업비밀 도용, 침해 심각한 수준

 

부경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인 아이디어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도용, 침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날이 더욱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변형, 가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경법 위반 사안에 있어 법리적 해석 및 판단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후 이를 개선하지 않을 때 위반 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인정돼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부경법 위반 사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도와 의뢰인들의 불이익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경법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조력을 요청해야 함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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