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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업윤리나 품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물론이고, 어떠한 보고 없이 겸직을 하거나 아랫사람을 상대로 갑질을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공무원 기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강한 문제에 얽히면 중징계가 내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징계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지로 구분되는 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총 6가지입니다.

우선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훈계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보수는 1~3개월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징계처분입니다.
 

 

 

종류

처분 내용

경징계

견책

6개월간 승급 제한

감봉

12개월간 승급 제한, 보수는 3분의 1(1~3개월간)

중징계

정직

18개월간 승급 제한, 직무 수행 정지 및 보수 제한(1~3개월간)

강등

정직 처분 내용 + 1계급 강등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직 제한

파면

강제퇴직, 5년간 공직 제한, 퇴직 급여 제한



나머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정직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직무 수행은 1~3개월 동안 정지되며 이에 따른 보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처분입니다.

강등은 정직과 유사한 처분이나 1계급 강등까지 이뤄져서 좀 더 무거운 편입니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강제퇴직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해임향후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면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 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될 수 있고,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 소청심사 청구로 불복해야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선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인에게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꼭 소명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데요.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2)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가?

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려면 수많은 판례에서 법리를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소송인데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와 달리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게 되지만, 일반 형사소송,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입각한 논리로 다퉈야 하므로 행정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공무원 징계 불복 절차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공무원 징계를 결정하는 일은 상당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 복무 정책, 그 지역 감사관의 감사 및 조사 성향,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징계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신중하게 임하여 유리한 요소를 다수 만들어놔야 하지요.

다만, 초기 조사나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절차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강조해드리는 이유인데요.

저희 법승 행정팀에는 지자체 감사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등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공무원 출신 행정전문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를 비롯하여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실무 경력을 쌓은 행정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행정법 법리는 기본이고 행정청에서 행정실무 경력까지 겸비한 행정전문가집단이므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공무원 징계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승 행정팀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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